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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내달 시행

  • 웹출고시간2017.07.20 13:16:05
  • 최종수정2017.07.20 13:16:0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공포·시행한다.

제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취약계층 1만7천여 세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취약계층이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세대 등 안전에 취약한 대상가구를 말하며 시는 이들에게 소방시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례 시행 후 지원 대상가구는 각 읍·면·동에 비치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적격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방시설을 지원을 결정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시 의용소방대원이 각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자원봉사 도 제천소방서와 협의 중이다.

박춘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충북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열 번째 안에 드는 선도적 지원 조례"라며 "조례 시행으로 소방취약계층의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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