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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시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의결서 접수로 심판 개시
탄핵심판 '일반공개·구두변론' 원칙
결정서에 재판관 의견 명시해야

  • 웹출고시간2016.12.08 21:58:35
  • 최종수정2016.12.08 22:12:09
[충북일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어떤 법적 과정을 거칠까.
 
우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헌재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헌법재판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 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평의는 통상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선고가 있거나 주요 일정이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하기도 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고 구두변론으로 진행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는다.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결정서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달리 각 재판관의 의견을 달아야 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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