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미원낭성조합장 결국 조합장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충북농협 다음달 26일 재선거…후보등록 11∼12일

  • 웹출고시간2016.04.18 17:52:35
  • 최종수정2016.04.18 18:38:26
[충북일보] 도정선(54) 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이 돈 선거를 한 죄로 물러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도 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A(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도씨는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는 양형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 조합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직 농협 조합장 가운데 도 조합장은 직위상실형의 첫 사례자가 됐다.

그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