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윤곽'

심의·의결기구 운영위·사무국 발족 예정
표준운송원가 등 용역 결과 이달 중 도출

2020.11.10 20:43:19

[충북일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발족을 앞두고 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위원장 포함 모두 13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시 도시교통국장, 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표준 운송원가 및 손실금 산정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한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Bus Management System)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버스정보안내기(BIS) 위치 정보, 배차 및 운행 정보, 교통카드 정보, 디지털 운행기록 정보, 노선별 승객 수 파악이 용이해진다.

또 버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뿐 아니라 운행 관련 민원이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는 시범 운영이 끝나면 내년에 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MS 구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청주시내 6개 운수업체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노선 조정권 및 회계감사권은 등은 시가 갖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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