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부 철회하라" 동종업계도 비난

우진교통 "시민 볼모 불법 자행"
청주 4개 시내버스 노조 맹비난
관련법규 동원 일벌백계 요구

2018.11.15 18:22:38

우진교통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운수·청주교통·청신운수·한성운수 노조는 무료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들이 시민을 볼모로 한 무료 환승·단일 요금제 중단 계획이 동종 업계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회사 노조원들은 이들을 일벌백계해 시민 신뢰를 얻고, 새로운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자고까지 규탄하고 있다.

우진교통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원 등은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4개사 노동조합이 시와 버스업계 간 협약을 파기하고 무료환승거부, 구간요금징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에도 일부 노조가 이를 강행해 행정처분 받을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가 생존권을 핑계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경영상 어려움과 그 책임을 시청과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도 했다.

이어 "4개사 노조원의 행태로 준공영제 논의에 해악을 끼치고, 시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시민과 업계의 신뢰가 무너져 준공영제 논의가 자칫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관련법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고, 우진교통 또한 업무방해죄와 부당요금 사기죄를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동일운수·청주교통·청신운수·한성운수 4개 회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은 지난 6일 시에 '오는 21일부터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원들은 무료 환승·요금 단일화를 폐지하고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안내문도 승객들이 보도록 시내버스 내부에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가 회사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매년 인하해 노사관계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재정지원금 감소로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되자 독자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5월 관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을 조건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첫 협약을 했고, 2013년 12월에는 재협약까지 했다.

시는 요금 단일화 손실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2017년 193억 원, 2018년 171억 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1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지원금은 용역을 통해 산출한 금액으로 승객 감소비율에 따라 지원금도 같이 줄어들었다. 용역 결과 청주지역 버스이용객은 매년 2~3%씩 감소하고 있다.

시는 4개 버스회사 노조원들이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추가 요금을 징수하면 버스 1대당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에 설치한 환승 단말기를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면 영조물 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도 한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중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2곳 노조원들은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에 동참하지 않는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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