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행정절차 순조

시의원·운수업체 대표 등 운영위원 13명 위촉

2020.11.12 19:54:39

청주시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준공영제 갱신 및 중단 △페널티 및 인센티브 △운영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시 도시교통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과 위촉직 시의원 2명,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 교통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각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연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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