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공개
전국 평균 3.65% 상승
충북 0.18% 올라 '현상유지'

2025.03.13 18:02:50

[충북일보] 2025년도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을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65%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기간인 2005년~2024년 중 연평균 변동률인 4.4% 보다는 낮다.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0.18% 상승해 지난해 변동률(1.08%)보다 0.9%p 낮아졌다.

시·도별로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7.86%↑)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등 순이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은 세종(3.28%↓)이 가장 컸고,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7천1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천800만 원보다 300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천400만 원, 세종 2억8천100만 원, 경기 2억2천700만 원 순이다.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천900만 원이다. 지난해 9천600만 원 보다 300만 원 올랐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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