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도급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해야 예산절감 및 저가하도급,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발주 금지 제도를 폐지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상하수도공사의 경우는 상하수도공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현장을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고용계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올해 1월1일자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고질적인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심사를 하도급금액으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비 가격적 요소는 삭제하고 하도급 금액 비율의 상향조정도 검토돼야 한다.
△민선4기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견해는.
충북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도내 전체 자치단체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건설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죽은 제도에 불과하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잘 활용돼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때다.
이 제도는 현재 민선 지자체 각 16개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어 오히려 충북도는 강도가 약한 편이다. 인천과 대구, 전라도의 경우는 아예 하도급은 타지 기업은 발을 못 붙이게 한다. 실무자들은 법적테두리만 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은 현실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이왕 도와주는 것이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회원사를 위한 건설협 충북도회의 특화된 운영방안은.
건설업계 전반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협회차원에서도 지역의 영세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 예로 영세한 회원사를 위해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관리세미나나 기술자교육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중이다.
또한 회원사의 화합 도모를 위해 화합의 밤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 등산 등의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법 개정사항을 파악해 회원들에게 고지해 관과의 계약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사와 지역경제계를 위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충북도내 업체들도 대규모 공사에 참여한 경험과 시공능력,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업체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모든 건설업체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지역 업체를 아끼고 사랑할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업체들도 이런 성원을 바탕으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잘 참고 돌파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조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심한 임금투쟁이나 여러 가지 단체교섭의 무리한 요구를 안했으면 한다.
/ 장인수ㆍ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