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잦은 사고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쓴 청주 산성도로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청주시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상당산성(입구)사거리~명암타워삼거리 하행구간 3.97㎞ 산성도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24시간 2.5t 이상 화물차 통행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2.5t 화물차 통행제한 후 24시간 현장 단속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비 4천만을 투입,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산성도로는 지난 2009년 개통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41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는 등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고 교통정책협의회를 거쳐 2.5t 화물차에 대한 통행제한을 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산성도로에 대한 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명암지 우회전차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결과는 오는 3월 나올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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