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도로' 악명 끊는다… 산성도로 화물차 단속

연내 단속카메라 2대 설치… 2.5t 이상 통행시 5만원 범칙금

2016.10.25 17:47: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산성도로에서의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해 범칙금 카드를 빼 들었다.

청주시는 올해 안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산성도로를 통과하는 2.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09년 개통된 이후 크고작은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개통 이후 지난 8월 중순까지 산성도로에서는 41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는 등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8월 초 2주간 화물차 전도사고가 3차례 발생하는 등 '화물차'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청주시는 8월10일 2.5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통행제한 구간은 사고 다발구간인 상당산성 삼거리~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까지 3.67㎞다.

시는 통행제한에 따른 추가 조처로 산성2터널 전방 150m 지점 내리막길 차선 2곳에 25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CCTV)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으로, 관리권은 상당경찰서가 갖는다.

단속카메라 설치는 경찰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번호확인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야간시간 통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성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차량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경광등 표지 등 적합한 시설개선으로 사고위험을 줄일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체교차로 설치와 우회전 차로 설치 방안을 검토해 향후 안전한 산성도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2.5t 이상 차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2가지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제한 등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한 경찰서장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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