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성도로, 2.5t이상 화물차 진입시 범칙금 5만원

7일부터 시행

2016.09.04 16:56:34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청주 상당산성도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2.5t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알리는 대형 안내표지판과 가변 전광판(VMS) 설치했다.

경찰은 10월부터 2.5t이상 화물차를 선별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산성도로 진입로에 설치, 기계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성도로 방면으로 주행하는 화물차는 대폭 감소했지만 1일 평균 8대의 차량이 통행금지, 우회 안내 표시를 무시하고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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