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협 "동성애 야기… 답변 피한 후보들 경계해야"
도교육청 "동성애 조장 내용 없어… 14일 권리헌장 전문 공개"

2016.04.11 15:46:30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1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북교육공체권리헌장' 제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사)충북교육사랑 사랑학부모협회과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이 조직은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야기하고 학생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권리헌장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부모로서 교육환경에 개입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리헌장은 성인들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적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권리헌장 제정 중단을 위해 도내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답변을 회피한 후보들은 '경계해야 할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가 꼽은 경계해야 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한범덕(청주 상당)·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 민중연합당 김도경(청주 청원), 정의당 오영훈(청주 서원) 후보다.

협의회는 '추천 정당'으로는 정당별 10대 공약 중 1개 이상 교육관련 공약이 있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기독자유당을 들었다.

이들은 오는 16일 도교육청이 진행 예정인 '권리헌장 3주체 타운미팅' 당일 항의집회를 열기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권리헌장에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성애 조장 등의 내용은 일절 담겨있지 않다"며 "오는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권리헌장 전문을 게시하고 공론화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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