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놓고 도교육청-학부모단체 '갈등의 골'

교사협 "제정위원 모집 회의록 공개하라"
교육청 "불법집회 사법처리 촉구… 고발 예정"

2016.04.19 16:34:10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9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타운미팅'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설명하고, 제정위원 모집 회의록 공개와 김병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놓고 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교사협)는 19일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를 폭도로 몰아가는 언론과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사협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은 '지난 16일 타운미팅에서 학부모가 난동을 부렸다. 의자를 집어던졌다.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가 단체의 배후다. 보수단체의 결집이다. 도의회를 이용한다'는 식으로 왜곡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인만큼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자위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의자를 던지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면서 타운미팅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학부모를 폭도로 매도하는 삼류정치를 중단하라"며 "행사 당일 다쳐 병원에 입원한 학생과 부모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헌장 제정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집되지 못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제정위원 모집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사협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회견을 열고 "(교사협의) 행동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집회 책임자와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운홀 미팅장 밖에서 장내로 진입하려고 교육청 직원을 다치게 한 학부모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장내에서 소란을 피운 학부모에겐 건조물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성애 허용, 여학생 임신부 양상 등 신문·SNS 등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유포한 단체 회원에 대해서도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교사협의 주장에 대해선 "행사 당시 다섯차례나 퇴장조처를 경고했고 사법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을 네차례나 고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도교육청이 개최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타운미팅'에서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과 도교육청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져 학부모 1명과 대학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교육청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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