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탄력받나

대법, 전북도 학생인권조례 '유효' 결정…환경 우호적
도교육청 "서두르지 않고 존중·배려 내용 담을 것

2015.05.17 19:01:27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제정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유효' 결정을 내리며 전북도의회 손을 들어주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망라한 권리 헌장 제정을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 보면 자칫 보수 진영의 반발이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돼 보수와 혁신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충북도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였다가 도교육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2013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얘기다.

당시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복장·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을 위배했다며 각하했다.

더욱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등 보수 진영이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격하게 대립했었다.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 제정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권리 헌장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에게 모욕행위 등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 헌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보수 진영 후보들로부터 거센 이념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교육 공동체 권리 헌장 제정도 교육계는 물론 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나 교사, 학생,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총 등 모든 교육 관계자들을 제정 과정에 참여시켜 '옥동자'를 탄생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권리 헌장 제정 시기를 못박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제정 시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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