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단체,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 '착수'

2016.06.06 15:53:34

[충북일보]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인다.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 제정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교사협)는 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절차와 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1차 회의를 했던 교사협은 이번 주 중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가칭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각층 인사 20명으로 강사진을 꾸리고, 이들을 11개 시·군에 파견해 학부모를 설득하는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교육감을 주민소환하려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유권자)의 10%가 서명해야 한다. 교사협은 1차 목표를 충북 유권자 10%(약 12만8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

교사협 관계자는 "헌장 제정반대 운동 당시 4만명의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1차 관문은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3개월 안에 서명부 작성절차를 끝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43만명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반대로,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도 할 수 없다.

주민소환 성사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점 자체가 임기반환점을 앞둔 김 교육감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협은 "도민의 상당수가 교육공동체헌장 제정에 반대하는데도 김 교육감이 헌장선포를 강행한 건 월권이고 '특정이념'을 학생에게 주입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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