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충돌' 예고

주민소환 운동 가능성 비쳐 '갈등' 대립
교사협-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 개념의 문제
도교육청- 권리빼고 일부 내용수정

2016.05.09 16:59:0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놓고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교사협)가 반대의 뜻을 분명이 하고 나서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교사협은 9일 자료를 통해 "권리헌장은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변화되지 않는 한 헌장 제정에 반대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정위원과 제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나홀로 제정에는 변화가 없으며 수정안 제정과정에서 반대측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서 권리를 빼는 등 명칭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제정위원과 제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의 제정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불통행정에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결국 밀실제정과정을 통해 만들어 놓고 발표해 반대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집회를 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집회를 예고했다.

이와함께 "명칭을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수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부록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헌장에 대한 기본 개념의 변화가 먼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병우 교육감이 2012년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당시 토대로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만들기 지침서'의 학생인권을 헌장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없는 헌장의 제정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성을 갖게되는 생활규약을 기어이 만든다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도민들의 반발이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소환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사협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주 육거리에서 청주시청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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