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중단하라"…진보vs보수 충돌

보수단체, 학부모 강력반대 '한때 몸싸움'

2016.04.17 18:58:20

16일 충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타운미팅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행사를 저지하다 도교육청 직원과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고통을 호소 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타운미팅이 열렸으나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충북도교육청은 강당에서 권리헌장을 제정을 위해 300여명을 초정해 '타운미팅'을 개최했으나 보수단체들이 행사장에 진입, 행사저지에 나서 행사가 결국 중지됐다.

김 교육감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부모 무시 독재헌장', '악랄한 권리헌장' 등의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학부모 20여 명은 "학생을 의식화하고, 동성연애까지 허용하는 불온한 의도를 당장 거두라"며 행사중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밖에 있던 학부모·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도교육청 직원,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대구교육청(2012년 5월 제정)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 시도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공개했다.

주 내용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를 갖게 된다.

또 학교 규정과 학칙을 준수할 의무(14조1항),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14조3항) 등도 담았다.

이날 반대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만 초청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항의한 것"이라며 "제정 절차도, 헌장 내용도 의문 투성이"라고 항의했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16일 오후 2시 공청회 형식의 타운미팅을 열고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은 도교육청 정문과 강당입구와 로비, 회의장까지 들어와 '반대'를 외치며 행사진행을 저지했다.

이번 교육공동체권리헌장 타운미팅을 계기로 보혁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타운미팅을 중단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견수렴을 위한 3단계 토의는 온라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타운미팅을 저지한 보수 단체는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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