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교육청 다시 '긴장모드' 돌입하나

최광옥 의원, 대집행부질문서
교육권리헌장 보완 요구 예정
교육위, A초교 성추행 사안
감사자료 유출경위 등 거론

2016.04.24 19:38:4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여교사 성추행 사안과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찬반대립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따지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과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의 고비를 넘으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든 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가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347회 임시회에서 최근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핫이슈 '교육공동체관리헌장' 제정 논란에 대해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헌장 초안에 담긴 쟁점조항의 문제점을 따지는 대집행주질문에 나선다.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헌장 제정작업을 중단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 4명은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헌장 제정작업을 재고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권리헌장은 조례가 아니라서 의회가 제지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충북도의회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권리헌장 제정과 관련한 논란에 시민사회단체, 충북교총에 이어 도의회까지 가세함으로써 찬반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인권 문제로 커진 '여교사 4명 성추행' 사안에 대해 27일 1차 위원회에서 청주 A초교 성추행 사안을 다룬다.

20대 남자 교사가 2015년 9월과 2016년 2월 두차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학교는 이를 감추려 했던 사안인데, 이 사건은 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손에 넘어간 상태다.

의회는 학교 측이 무려 5~6개월간 사건을 무마하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가해교사가 3월 정기인사에서 '영전'한 점 등을 따질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여교사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사안을 감추려 했던 해당학교 교감·교장을 경징계(견책) 처분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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