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헌장 제정 업무는 특정부서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교육주체의 지침으로 삼을만한 헌장인만큼 더 관심 기울이고, 더 참여해 이른 시기에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보수단체인 새마음포럼과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회원 13명은 17일 도교육청에서 제정 중단·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입장만 고려한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의 내용은 반 교육적"이라며 "발표된 헌장의 해석과 적용 예시는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수정안은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로 구성됐다.
주된 내용은 교육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것으로, 초안 발표 당시부터 학부모 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헌장은 학생인권조례나 다름없다'며 제정 작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명회, 7차 제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안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