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계 '교육공동체권리헌장' 놓고 갈등 조짐

진보성향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단체 강력반발

2016.03.17 15:56:35

[충북일보] 충북교육계가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권리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가 강력반발하면서 갈등을 맞게 됐다.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 발대식과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전국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구성한 것으로 충북도교육청이 5월 공표를 앞두고 있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는 폐기처분된 충북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조례 수준은 아니라서 강제성은 띠고 있지않지만 명칭만 바꿨을 뿐 기능면에선 학생인권조례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한데 모여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게 연석회의의 목적"이라며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낸 충북에서 전국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 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교칙과 헌장의 충돌, 일탈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헌장에 편승한 일부교사의 반교육적 행태 등 여러가지 폐단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은 폐단에 대한 대비책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종하려고 했던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부정적 자세를 보이자 헌장 제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교육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오는 5월 권리헌장을 공포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공부하는 곳에서 삶을 익히는 곳으로, 학생을 공부해야 하는 존재에서 자기 삶을 사는 존재로, 교사를 가르치는 자에서 좋은 삶의 비전을 나누는 조력자로보고 있다"며 "또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헌장 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권 보호조항을 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재기되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헌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보수진영의 한 인사는 "김 교육감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헌장제정을 막기위해 전국의 보수교육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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