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림빵뺑소니' 피고인 징역 5년 구형

2015.06.03 16:47:09

[충북일보=청주] 검찰이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고 도주까지 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피해자와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전 피고인은 어떤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어려운 가정 사정에서 성실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당시 정확한 음주수치 등 명확한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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