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일단락…앞으로 문제는?

피의자 자수 배경 음주운전 적용여부
자수 정상참작땐 형량 달라져 법정 해석방향 '관심'

2015.02.01 18:29:07

지난달 29일 오후 11시8분께 자수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건의 피의자 H(37)씨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김동수기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건의 피의자 H(37)씨가 31일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 적용 등 앞으로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H씨의 '자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H씨는 스스로 경찰을 찾아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19일 만이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다. 여기다 피의자의 자수가 정상 참작되면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H씨가 자수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수하기까지의 과정 때문이다.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19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H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여기에 H씨가 천안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를 시도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일단 자수로 인정되지만 이후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H씨의 '음주운전' 여부다.

경찰조사에서 H씨는 사고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발생 19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당시 H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H씨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다. 이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지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소주 4명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H씨에게 위드마크를 적용하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H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증명력이 약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H씨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H씨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 유가족들의 처벌 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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