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가 검찰수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청주지검은 11일 H(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당시 사람인 것을 알았으나 무서워 그대로 도주했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H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인줄 몰랐다며 뺑소니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로 자신의 RV차량을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사고 당시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을 둘러싼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협력병원을 통해 피해자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했고, 생계비 및 장례비를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유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