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2차 공판…음주량 쟁점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사건 전 함께 술마신 전 직장동료 2명 증인 출석
피고인 진술과 엇갈려…음주운전 적용 여부 귀추 주목

2015.04.08 17:00:34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음주량을 두고 피고인의 경찰조사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37)씨의 2차 공판이 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허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전 직장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건 직전 허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들은 당시 허씨 등 3명은 1차에서 소주 4~5병, 2차에서 소주 2병, 3차에서 맥주 8~10병을 마셨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시간은 오후 5~6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모두 6~7시간가량이다.

증인들은 2차 술자리에 가기 전 직장 다른 동료들이 있던 술집에서 10분가량 머물렀는데 이 때 허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차에서도 허씨가 술(맥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허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3차까지 진행된 술자리에서 허씨 등 3명은 소주 6~7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찰조사에서 허씨가 혼자 소주 4~5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한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한 가지 거론된 것은 허씨의 '체중 변화'다. 변호인은 이날 출석한 두 명의 증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보다 허씨가 살이 빠져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증인 모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허씨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변화에 초점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허씨의 진술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사건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60%로 추정했다. 하지만 증언대로 일행 3명이 소주 6~7병을 나눠마셨다면 허씨의 진술에 근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드마크 계산에 당사자의 체중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는 등 시간 흐름에 따른 허씨의 체중 변화 역시 위드마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허씨가 음주한 사실은 진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허씨가 마신 술의 양을 두고 당사자와 증인 간의 엇갈린 의견이 피고인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 허씨 사건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만난 허씨의 아내는 "남편(허씨)이 잘못했다거나 후회스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종종 보낸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당사자인 남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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