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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연내 처리"

정례회동서 경제 활력 제고·전기료 부담 최소화 강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사실상 거부'
"진상 확인·법적 책임 소재 규명 중요"

  • 웹출고시간2022.12.12 17:27:38
  • 최종수정2022.12.12 17:27:38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과 민생현안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 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인세법 인하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통지된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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