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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소방공무원 54.8% 음주운전

최근 5년간 징계 처분 42명
음주운전 23명… 절반 넘어
도소방본부, 징계 강화키로

  • 웹출고시간2019.01.20 16:38:41
  • 최종수정2019.01.20 18:12:47
[충북일보]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등 모두 23명이다. 매년 4.6명의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같은 기간 징계 처분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42명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비율은 54.8%에 달한다.

이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강등 2명·정직 5명·감봉 6명·견책 10명이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초범은 견책이나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강등, 3회 적발 시 해임·파면에 처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승진제한 등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제로'를 위한 칼을 빼든 것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견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개월간 승진 지연, 강등 처분이 내려지면 정직 3개월 추가와 함께 향후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연고지나 희망부서 근무도 불가능해진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내용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된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센터·과·구조단의 모든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돼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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