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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님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원룸 밀집 지역 등 공석 많아
청주시, 조례 개정 추진
주민등록 무관 위촉 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9.01.13 17:04:39
  • 최종수정2019.01.13 19:13:08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주민센터. 그동안 3회 걸쳐 통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통장 뽑기가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원룸 단지가 밀집한 곳은 특히 더하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해 심사까지 거쳐 통장을 뽑던 예전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통장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행정 최일선 조력자인 통장 위촉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청주시가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려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및 동장·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장·통장의 위촉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장·통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중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자리다.

이장은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주민이 많아 문제가 없지만, 통장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1인 가구와 젊은 층이 주로 거주는 오피스텔 또는 원룸 단지에서는 통장 위촉이 특히 어렵다. 직장생활과 통장 업무를 병행하기가 벅차 선뜻 나서는 주민이 없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밀집 지역 주민센터에서 몇 번에 걸쳐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으로 강서동이나 율량사천동, 복대동 지역으로 통장 5자리가 3~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시는 이 같은 통장 장기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촉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해당 건물 관리인이나 사업장 종사자 등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면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통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장이 없으면 공문서 전달 등 각종 기초 업무에 공무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동의를 거쳐 통장을 위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통장에 위촉되면 매달 20만 원의 수당과 1년에 2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상여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고등학생 성적 장학금과 1년에 한 번 해외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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