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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설명 들으세요"

13일 오후 4시 아름동, 14일 오후 2시 조치원읍사무소 설명회

  • 웹출고시간2018.09.12 15:43:02
  • 최종수정2018.09.12 15:43:02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올 연말까지 파격적 내용의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기로 한 세종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13일 오후 4시부터 아름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14일 오후 2시부터는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모두 4장 35조로 구성될 이 조례에는 3가지 획기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법적 미성년자인 16세(고교생)도 자신이 사는 마을이나 세종시의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주민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정 또는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예컨대 현재 조치원읍 신안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려대 세종캠퍼스~신안리 간 직선 길( 속칭 헐떡고개) 개선과 관련, 주민총회에서 도로 신설 안건이 의결되면 세종시는 예산을 들여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 시민이 연대 서명하면 시에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세종보 수문 방류,KTX세종역 신설,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044-300-5012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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