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9.18 16:20:05
  • 최종수정2017.09.18 16:20:0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된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지정물질 중 'WIN 55,212-2'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되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