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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기초연금 5만 원 인상

16일 고위당정청협의회서 관련 법 제정 합의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 30만 원까지 인상
추가 필요 재정규모 향후 5년간 32.1조 원

  • 웹출고시간2017.08.16 17:39:20
  • 최종수정2017.08.16 18:17:13
[충북일보]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 보호자들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같은 해 4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청은 16일 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법'을 제정,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의 전월)까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내년 기준 25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선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등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될 예정이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은 17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도 5만 원 인상된다. 오는 2021년 4월에는 30만 원까지 증액된다.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천50원에서 2018년 4월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는 아동수당 2018년 1조1천억 원(지방비 포함 1조5천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9조6천억 원(지방비 포함 13조4천억 원)이다. 기초연금은 2018년 2조1천억 원(국비 기준), 향후 5년간 22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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