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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5 14:10:19
  • 최종수정2017.06.15 14:10:1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 점검한다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마약류 분야는 수면제·식욕억제제 등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감시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5~16일 사전교육도 펼친다.

교육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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