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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 키코 손해 관련 美 씨티은행에 제소

7천3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

  • 웹출고시간2013.08.05 16:58:52
  • 최종수정2013.08.05 16:58:52
코스닥 상장 PCB 업체인 심텍(대표이사 전세호)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본토 은행을 상대로 금융파생상품 '키코(KIKO)' 소송을 제기했다.

1987년 설립된 심텍은 청주산업단지에서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를 생산해오고 있다.

5일 심텍은 파생금융상품(KIKO)으로 피해를 입어 씨티은행 본사(Citibank N.A.) 등 6개 미국 내 씨티 계열 기업을 상대로 7천30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키코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에서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글로벌 은행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심텍이 해외 은행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국내은행은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할 뿐 본사에서 본사에서 키코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환헤지 파생상품으로 지난 2007년과 2008년 갑작스러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달 결제해야 할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심텍을 비롯한 국내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주식시장 거래정지·상장폐지 등을 당했다.

심텍 관계자는 "현재로선 소장만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관심이 많지만 현재로선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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