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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밖 사고도 '보험 처리키로'

안전사고 매년 2천여건 발생…이달부터 공제사업 전면 적용

  • 웹출고시간2012.03.06 19:2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매년 2천여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교육활동 중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처리를 받는다.

충북도교육청 및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6일 지난 2월말까지는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으나 3월부터는 외부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험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천236건이 발생해 8억여 원의 보상급이 지급됐고, 2010년에는 2천169건 발생에 10억3천200여 만원, 지난해에는 2천204건 발생에 7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도내에서 매년 학교안전 사고가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교과부는 6일 학교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주 5일수업제에 따라 시행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안전사고 발생 때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 중 치아 보철은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등이 교육기관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5일수업제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게 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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