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피해 투자자들 뿔났다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訴 제기
줄소송 이어질지 주목

2014.08.25 19:45:49

정부가 추진했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공항이 민영화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A씨 등 3명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이들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청주공항관리㈜는 이미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매각계약 해제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줄소송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A씨 등은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청주공항 운영권을 따낸 청주공항관리㈜에 7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1월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 이행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청주공항 민영화는 무산됐고, A씨는 청주공항관리㈜ 측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2월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해 청주공항관리㈜에 운영권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55억원.

하지만 청주공항관리㈜는 계약 후 잔금 230억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당시 "애초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약 주체였던 청주공항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설립됐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청주공항관리㈜에 주차관리 운영 사업권을 목적으로 약 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계약해지 등 이유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매각 대금 10%인 약 25억원을 받은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A씨 등에 투자금액을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A씨 등 일부가 애초 투자한 곳은 청주공항관리㈜였고, 그쪽에서 받을 돈을 못 받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현재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해 2월 한국공항공사 측에 운영권 매각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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