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청주공항관리㈜ 15일 인수대금 미납부
공항공사측과 납기일 3일 연장 추진 촉각

2013.01.15 20:05:16

국내 첫 민영화 대상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절차에 빨간등이 켜졌다.

충북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에 나선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서 상 납부 시한인 15일 낮 12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권 인수대금 255억 원과 부가세를 포함해 280억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공항관리㈜가 그동안 납부한 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255억 원의 10%인 25억5천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잔금 255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체결한 계약은 원천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후속절차를 협의토록 지시했고, 양측은 오는 18일까지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납부시한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금조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다.

청주공항관리㈜측은 지난 14일 오후까지 충북도 등에 잔금납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주공항관리㈜측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잔금 납부 시일을 3~4차례 연장해 왔다.

앞서, 청주공항관리㈜ 윤진학 대표도 지난 9일 국토부에서 열린 '청주공항 민간운영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공항 인수를 위한 자금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주공항관리㈜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 컨소시엄 업체를 중심으로 11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외부 차입금 등을 통해 나머지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외부 차입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제가 3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은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사항을 최종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무효를 선언하고, 또다시 입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항민영화 정책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청주공항 운영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주공항관리㈜가 잔금을 납부하고 증자를 시도할 때 총 자본금 대비 5%를 투자해 공항 민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 정책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변수가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잔금을 마감일보다 앞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청주공항관리㈜의 내부사정을 파악하는 중이다"며 "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모든 과정을 파악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4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