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충족됐다. 이제 신수도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다소 수정된 재정특례 부분과 상생발전 합의사항 반영 등에 대해 말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기류와 청주·청원 지역민들의 기대 사이에 괴리가 커 부담감을 느꼈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했기 때문에 나섰다"며 "당초 기획재정부는 먼저 통합을 이룬 창원시 지원 수준도 안 된다고 한 반면 지역민들은 창원시 수준은 물론이고 +α(플러스알파)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례법의 핵심은 재정특례 부분인데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그대로 반영됐고,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의 경우 요구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4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특별법 개편 과정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정특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발전 방안이 법으로 규정됐다는 점"이라고 한 뒤 "아직까지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법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통합전 자치단체장 간 합의사항이 통합후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법적 선례를 남기게 돼 타 시·도에서 있을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또 통합시장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상생발전 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규정을 두게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를 꺾을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선 "반대가 워낙 강해 새누리당 정우택,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 김광홍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장 등과 국무총리실을 찾았다"며 "총리로부터 '창원시 지원 수준은 기본전제'란 답변을 받아 내 국회 처리과정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례법은 강을 다 건너 왔다"고 한 뒤 "청주·청원 통합은 동일 생활권 차원을 넘어서 신수도권 시대를 여는 큰 움직임"이라며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