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내달 19일 대선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본회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여야가 먼저 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놓고 대립,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특례법은 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여·야의 각 대선캠프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3일 본회의 폐회 이후 '하방'(지역으로 내려감)을 통보해 특례법은 대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