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설치법 행안위 통과…"아쉽지만 이정도면 만족"

도내 지자체·정치권 "연내 통과에 최선"

2012.11.21 19:59:02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변재일(청원·민주) 국회의원,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김광홍 위원장 등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설치법 가운데 재정 특례 일부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2010년 통합된) 창원시 수준 이상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안 발의 당시 정부 부처와 국회가 우리의 요구인 행·재정적 특례에 반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가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시 청사 건립비 지원 근거가 생겼고, 4개 행정구(區) 설치 행정특례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내 여·야 정치권도 '아쉽지만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원특례 중 일부가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며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통합시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국회 행안위의 법률안 의결로 경남 창원시에만 적용되는 '통합 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을 청주시에도 적용하게 됐다"며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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