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2012.11.19 19:31:3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0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의결을 받는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례법 내용 중 '창원시특별법'에 없는 '시청사·구청사 건립비용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례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간의 최종 조율 결과에 따라 특례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21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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