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법, 한고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3일 본회의 표결 예정

2012.11.20 20:27:3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다소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가지 재정특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충북도 등은 특례법에 명시된 △시청사 건립 비용(600억원)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4→12년)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 안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나란히 시청사 건립 비용 지원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반대, 행안부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에 대해선 행안부가 소극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충북도 등과 기재부, 행안부 간에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안심사소위는 의결을 통해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당초 특례법에 포함됐던 구청사 건립 비용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은 현행 4년으로 하돼 향후 적극 연장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해선 통합 창원시와 동일 하도록 의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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