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홍 통합추진위원장 "특례법 연내 통과가 목표"

2012.11.12 19:42:04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례법은 12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뒤 오후 늦게 새누리당, 선진통일당 의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상정은 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 전체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회 김광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이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관계자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행안위가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 특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가 이렇게 공전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두 가지다. 연내 통과와 특례법에 포함된 상생발전 방안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만일 행안위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예산회기도 있는 만큼 그때라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한 뒤 "오늘(12일) 청주·청원 지역에서 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특례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한다"며 "오늘, 내일 진행상황을 보고 상의해 결의대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후에서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에 수정안을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협상이라기 보다는 서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시청사·구청사 건립 비용은 통합 창원시가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라며 "만에 하나 특례법에 포함된 건립 비용이 제외될 경우 이 문제는 추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이런 논의는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창원시가 시청사·구청사 건립 비용 등 +α(플러스알파)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미해결된 일들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특례법에 +α(플러스알파)를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얻을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내년에 통과돼도 괜찮다는 일부의 기류가 있는데 위원회의 공식방침은 연내 통과"라며 "청주·청원 통합을 바래온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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