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회원들이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든 소 해장국 사건과 관련해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청주시민으로 이뤄진 공익소송단이 병든 소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업주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 3천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해당 해장국집 5회 이상 이용자 100만원씩 14명, 5회 미만 이용자 50만원씩 38명이다. 피고는 해당 해장국 본점과 산남점, 봉명점주, 유통업자다.
이들은 "해당 해장국집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 값에 사들여 이를 가공한 뒤 해장국에 넣어 팔았다"며 "불법 도축된 한우나 육우 대부분이 인수전염 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거나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도축된 소고기를 먹은 원고들은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몰라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성규 청주시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한 뒤 "김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