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병든 소 해장국 판매한 시의원 후보 사퇴하라"

2014.04.09 17:00:56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병든 소 해장국' 판매로 지역민의 공분을 산 김성규 청주시의원은 통합 청주시 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 의원이 또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병든 소 해장국 사건으로 시민의 공분이 극에 달하자 당시 속해있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숨죽여 지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 권력욕심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과 같이 부도덕한 정치인이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권자에게 이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해장국집은 1943년부터 3대째 운영되는 유명 업소로 3년 전 불법 도축된 소고기 25.8t을 조리해 팔다가 검찰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런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이자 본점 주인 김모(54·여)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일가족 3명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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