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도축장에서 밀도살한 한우 등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 학교들이 육류 도입 경로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섰다. (16일자 3면 보도)
도교육청은 16일 일선학교에 '축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이행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통해 △식재료 구매시 축산물 원산지 및 품질등급 명시 △원산지와 품질등급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확인검사 △불법행위 적발시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 △축산물 유전자 검사 강화 등을 지시했다.
청주지검은 15일 야산에 마련한 불법 도축장에서 수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구속한 A(44)씨로부터 구입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A씨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제3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인 뒤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한해 동안 충북도내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 납품된 육류는 돼지의 경우 109만5천579kg(62억2천300만원), 육계는 71만2천86kg(46억8천800만원), 한우 16만5천255kg(33억6천만원) 등이다.
한우를 충북도내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43개 업체로 청주의 경우 14개 업체중 2개업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든 소는 일선학교에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부정납품업체를 파악해 일선학교에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업체가 일선학교와의 육류납품 계약서에는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물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돼 있다.
수년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A업체가 1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철저한 검수를 실시할 것과 유통과정에 대한 불시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