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년동안 한우 등을 밀도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밀도살된 한우나 육우 대부분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초과되자 밀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도내 각급학교가 초비상이 걸렸다. (15,16일자 3면)
청주지검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한우나 육우 등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A(44)씨와 A씨에게 한우나 젖소 수십여 마리를 공급한 B(48)씨, A씨로부터 구입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C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축산농가와 밀거래한 한우 등이 대부분 인수전염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거나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충북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현재 도축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도축한 소에 대해서는 모두 항생제 잔류물질을 검사한 뒤 기준치를 초과하면 모두 폐기처분토록 돼 있으나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도축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축산업주가 직접 시·군에 신고한 뒤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밀도살한 업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거래돼 불법도축된 소들을 사람이 먹을 경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슈퍼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어 기립불능 소 등을 밀거래하는 축산업주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수전염공통병에 감염된 소를 먹을 경우 직접 사람이 결핵 등에 걸릴 수도 있어 축산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충북도내 학교의 쇠고기 구입은 시장가격을 조사후 2천만원 이하 계약시에는 예정가의 90%이상, 2천만~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7.75%를 적용해 전자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통단계에서 불법이 저질러 진 것은 쇠고기 이력제로도 확인이 어렵다"며 "현재 일선학교의 쇠고기 유통경로를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업자는 모두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불법행위후 적발이 되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는 현재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