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병든 소 해장국집 공익소송"

2011.06.30 17:35:43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병든 소를 식자재로 사용한 청주 모 해장국집에 대해 공익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도축된 병든 소가 학교급식과 해장국집에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공익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모집대상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 모 해장국집 본점ㆍ산남점ㆍ봉명점에서 식사한 시민이며, 접수 기간은 7월1일부터 20일까지다.

개인 인적사항과 이 식당에서 발부한 영수증, 카드명세서를 담은 우편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 보내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1인당 약 30만원씩 청구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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