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해장국집 시의원 사퇴하라"

민주당 충북도당

2011.06.02 14:16:41

2일 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청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 소고기를 해장국 원료로 사용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인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태훈기자
청주 유명 해장국집이 불법 도축된 병든 소고기를 해장국 원료로 사용했다 적발된 것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이 이 사건과 연관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점 주인인 청주시의원의 부인과 처남, 처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한 한우와 육우를 유통하고,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청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 명의가 부인으로 돼 있을 뿐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가 청주시의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해당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원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공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청주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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