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등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가 불법도축된 뒤 학교에 납품됐다는 검찰의 발표에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일선학교가 '당황'하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해 99개 학교에 납품해 9천여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으로 이용했다고 밝히자 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다.
이 업체가 쇠고기를 납품한 학교는 충북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청주가 84개 학교에 1만2천271kg으로 금액은 2억8천704만원, 충주는 14개 학교에 2천749kg으로 7천68만원, 청원이 6개 학교에 553kg 1천541만원, 진천이 1개 학교에 13kg 33만원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6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9개교다.
이같은 병든소가 불법 도축돼 일선 학교에 납품하게 된 것은 제도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 등 각종 식자재의 경우 도축증명서와 이력, 생산지 표시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지 유통과정의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될 경우 사후 보상문제로만 해결이 가능해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정직성과 성실성,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소 중개 등록제와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 실명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조사 결과 축주-중개상-불법도축업자-유통업자-학교납품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제도로는 이같은 불법도축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를 통한 원산지 품질 등급 확인과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과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보다 철저한 식자재 공급과 납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납품되는 육류에 대해서는 모두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각급 학교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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