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2024.01.15 14:58:54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대법원 행정처가 2024년의 법관 정기 인사 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이라며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김명수가 누굽니까. 당초부터 진보 측에 기운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등장해 각종 구설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임기를 지켜낸 사람이 아닙니까. 공관의 외관을 이탈리아산 석재로 꾸미기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아무런 사과나 변명이 없었고, 공관에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파트 분양 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묵묵히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법무팀 동료들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열었지만 역시 사과나 변명 한 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뿐인가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탄핵소추 직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탄핵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곤란하다며 수리를 거부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임기를 지켜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이 선거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장 후보군 선출을 앞두게 되면 해당자들이 야근을 없애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가 하면 식사 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까지 횡행했습니다. 자연, 재판을 잘하거나 법리에 밝은 모범적인 판사는 뒤로 밀리고 의도적으로 선심을 쓰며 동료나 선후배 판사에게 접근해 교류를 넓힌 판사가 유리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양심적인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꼭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처럼 변질되어 씁쓸하다고 자조하는가 하면, 선거라는 게 후보의 정책이나 가치관을 보고 누구를 뽑을지 선택해야 하는데 조직원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 제도의 존립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법원장이라는 자리가 판사들을 독려하고 질책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인기투표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법원장의 최종 지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뭉쳐 '세 불리기'나 도약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판사들이 있어 큰 문제였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각각 큰 덩어리를 이루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로스쿨 출신들은 사법고시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이기에 수시로 집단의 힘을 나타내려 의도하기 마련입니다. 듣기로 능력 있는 사법고시 출신을 집단의 힘으로 도외시하여 외톨이로 만들려는 악행도 때때로 일어나는 모양이더군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지닌 법원장 추천제가 폐지될 것이라니 반가운 일입니다. 차제에 사법고시의 부활도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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