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서훈 재평가 근거 마련

3·1운동 100주년
'상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훈 기준 공개·심사 기관 신설
유관순·류자명 등급 상향 기대

2019.02.11 20:54:06

[충북일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훈장 서훈등급 조정 및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서훈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수여하는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추서돼 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3등급 독립장으로 추서돼 있어 대통령 헌화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 서훈 격상 논의가 뜨거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최근 서훈 등급 제동에 걸린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1894~1985)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충북환경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류자명 선생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공적 재심사 요구했지만 상훈법의 중복 수여 금지 규정을 근거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충청도 대표의원과 의열단원 등으로 활약한 류자명 선생은 1991년 임시정부 운동계열 독립운동 공적으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 갑)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지원과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기저리의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다. 보상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에서 선순위자 1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선순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생활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도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도 3대에 걸쳐 가난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고 지난해 기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평균 연령이 73세로, 고령인 부분을 감안하면 대부나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독립운동가들 후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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